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법령상 위원회

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,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, 경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3항 및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법령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
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2017년 2차 회의 개최(2017.04.17.)
등록일
2017-04-07
작성자
기획팀
조회수
520

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음

1. 일    시 : 2017.04.17.(월) / 09시30분

2. 장    소 : 본관 3층 중회의실

3. 안    건

    가. 2016회계연도 결산 심의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7년 04월 07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